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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꼭 받아야 하나요? 검진대상조회, 연기하기, 병원 찾기

by jmindol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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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회사에서 받으라고 하는데 미루고 미뤄 아직도 안 받고 계신가요. '국가건강검진'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으로 구분하여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만 20세 이상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의사, 간호사, 조리사, 경비, 외근 기자, 건설현장 종사자 등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는 직종을 비사무직으로 분류하여 매년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 대상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검진대상조회'로 접속하여 알아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진대상조회'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진대상조회화면
국민건강검진대상 조회하기

국가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하나요?

국가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되며 만약 근로자가 고의로 받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과검진은 예외 과태료가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비용은 무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합니다.

 

2. 국가건강검진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최대한 연말을 피해 미리 하는 것이 좋은데요. 연말에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3. 검사항목은 의사 진찰과 상담, 키, 몸무게 허리둘레, 체중과 시력검사,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있습니다. 치과는 별로 진행하며 대략 30분~1시간 정도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검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한 병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 in'으로 접속하면 '검진 기관 / 병원 찾기'를 클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진기관/병원 찾기' 바로가기◀

 

 

5. 특히 더 아프고 걱정되는 곳이 있다면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의 경우 대장내시경 15~20만 원, 위내시경 10~15만 원을 더 내고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마취를 할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으니 비수면으로 해야합니다.

 

6. 검진 시기가 지나 국민건강보험을 연기하고싶다면 사업장에서 건강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추가 등록 요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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