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금내용증명1 전세보증금 내용증명하는 방법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말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미리 말해주어 세입자를 구해라 시간을 줘야 하고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떠나는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보증금 받을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사를 하여 주소지가 바뀌면 다른 세입자보다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지만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2023.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