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기준 정리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일까?” 하는 고민 한 번쯤 하게 되시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상시근로자의 정의부터 계산 방법, 포함·제외되는 근로자 유형, 그리고 확인을 위한 서류까지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란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해요. 여기서 ‘상시’는 ‘늘 있는’이라는 뜻보다는 ‘평균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단시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등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라면 모두 포함돼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는 이렇게 계산방법
✔ 연인원은 근무한 인원을 날짜별로 다 더한 숫자예요.
✔ 가동일수는 해당 월에 실제로 일한 날 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이었고, 그 달에 24일을 운영했다면,
이처럼 평균이 5명 이상이면, 일시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된답니다!
✅포함되나요? 제외되나요? 상시근로자 유형 정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누가 포함되고, 누가 제외되는지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아래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포함되는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 주말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
- 산재복귀자, 육아휴직자(일부 경우)
❌ 제외되는 근로자
- 파견근로자 (다른 회사 소속인 경우)
- 가사도우미 같은 가사사용인
- 동거 중인 친족 (배우자, 자녀 등 가족)
- 현장 실습생, 무급 인턴 등 비근로자
💬 자주 묻는 질문 모아봤어요!
Q.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나요?
네!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한다면 포함돼요. 단, 하루 이틀 단발성 근무는 제외될 수 있어요.
Q. 일용직은요?
1개월 이상 반복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포함됩니다.
Q. 퇴사한 사람도 들어가나요?
그 달에 일정 기간이라도 근무했다면, 연인원 계산 시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준일에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부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노동청 조사나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증빙해야 할 수 있어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4대보험 납부내역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자 확인용)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급여 지급 여부 확인)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자의 입·퇴사 여부 확인 가능)
- 급여대장 및 근로자 명부
- 중소기업확인서 (정부 사업 등 제출용)
- 사업자등록증 (업종 및 사업 형태 확인용)
마무리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단순한 숫자 계산 그 이상이에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연차휴가, 해고 요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 다양한 노동법 적용 여부가 이 숫자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법 적용을 받기 위해, 꼭 정확하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보시고, 관련 서류도 꼼꼼히 챙겨두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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