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말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미리 말해주어 세입자를 구해라 시간을 줘야 하고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떠나는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보증금 받을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사를 하여 주소지가 바뀌면 다른 세입자보다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지만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방법
1. '내용증명'하는 방법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한다면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변호사를 쓰거나, 우체국에서 직접 떼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류는 3부를 작성합니다. 2부는 우체국(또는 변호사) 1부는 집주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쉽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이 찍혀있으면 집주인에게 더욱 강력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이용하면 비용을 저렴한 요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해야 하며 인터넷에 '보증금 내용증명'을 검색하여 참고해 작성하면 됩니다. 우체국은 인터넷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절차로 들어가 발송 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에는 임대인 인적 사항과 주소, 계약 만료일, 보증금 액수, 세입자 본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고 보증금을 날짜에 맞춰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와 이로 인한 비용은 모두 수신인인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적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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