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소상공인 지원금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자 1명당 30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건이 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꼭 지원금을 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지원, 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유지)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까지 지원합니다. 4월에 신청하면 고용보험 확인 후 7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착순이다 보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일
4월 3일부터 모집, 선착순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진 시까지
▶접수 신청 방법
기업체가 있는 소재의 자치구 온라인 신청은 안되며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제출 및 증빙서류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세요.
위임은 대표자 가족에 한함.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광고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_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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